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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 등 심해양식장을 설치하였다. 만약 구조물의 설치 지점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중간선 안쪽 수역이라면,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국제법과 관련 법령(「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설치 지점은 중간선 바깥쪽이다.
이 지점에서는 한국의 법집행행위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선박의 항행 위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훼손 위험에 비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해당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방해(예를 들어, 선박 등의 항로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대된다면, 결국 간접적·우회적으로 우리의 서해 관할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중국이 현상 변경을 위한 준비를 끝내기 전, 한미일 안보 협의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들어가며 1

2. 중국의 서해 구조물 1

3. 관련 법규범의 내용과 검토 2

(1) 관련 국내 법률 2

(2) 관련 국제규범 2

4. 한국의 대응 방향 3

(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절차 활용 3

(2) 한중 해양협력대화 절차 활용 3

(3) 한미일 안보 협의체 활용 4

[표 1]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허용ㆍ금지 행위 분류 3

[표 2] 한미일 안보 협의체 개관 4

[그림 1]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지점 2

해시태그

#한중관계 # 서해구조물 # 한중어업공동위원회 # 한미일안보협의체 # 이슈와논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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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