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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ariff Actions and U.S.-South Korea Trade
(미국 관세 조치와 한-미 무역)

□ 2025년 1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2018년 관세 조치에 기반한 이러한 조치들은 한미 양국 모두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에서 양국 간 관계에 긴장을 초래함
 ㅇ 2024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총 2,420억 달러에 달함
 ㅇ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은 미국의 포괄적 FTA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임
 ㅇ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관세 조치의 정당성과 KORUS FTA 이행 여부, 향후 양자 합의에 대한 의회의 승인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함

□ 트럼프 대통령은 1964년의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1977년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1974년의 무역법 2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함
 ㅇ 2025년 5월 3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발효되었으며, 6월 4일자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부과함
  - 2025년 3월 이후 반도체, 의약품, 구리 및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개시됨
 ㅇ 트럼프는 2025년 4월, IEEP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한국 등 일부 교역국에는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이후 협상을 이유로 7월까지 일시 유예됨
  - 뉴욕에 본사를 둔 와인 수입업체와 4개 중소기업, 오리건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5월 28일, IEEPA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힘
 ㅇ 한국 정부는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임. 2025년 5월 양국은 무역 불균형, 비관세 장벽, 디지털 통상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상 개시에 합의함 
  - 새로 구성된 이재명 정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한미 양국은 공급망, 반도체 등 분야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또한 상당한 수준
 ㅇ 미국의 연속적인 관세 조치가 이러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통상이나 조선업 등 일부 분야에서 협력 확대나 비관세장벽 해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봄
 ㅇ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한미 경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목차

U.S. Tariff Actions
    Section 232
    IEEPA
South Korea's Response
Implications for U.S.-South Korea Trade Ties

해시태그

#미국관세 # 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한미무역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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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ariff Actions and U.S.-South Korea Trade

(미국 관세 조치와 한-미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