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및 감축 예산 사용 금지 조항 포함 유력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대로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시됨
ㅇ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반영하며,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됨
ㅇ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NDAA)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했으며, 최종 입법되는 내년 NDAA에도 적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 주한미군 감축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포함
ㅇ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이 법안으로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확인됨
ㅇ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2019∼2021회계연도)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포함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사라졌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5년 만에 재등장한 것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강력한 제어 장치로 평가됨
ㅇ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NDAA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이번에 처음 포함됨
□ 단서 조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보증 및 평가 제출 시 예산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ㅇ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ㅇ 또한, 주한미군 감축의 경우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방어 태세, 한반도 밖의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음
ㅇ 전작권 이양의 경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이양 조건 3개의 달성 여부, 한국이 이끄는 한미연합사의 운영 방식, 전작권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출처] 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2025.07.17.) / 연합뉴스
'주한미군 現 규모 유지' 담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2025.07.16.) / 연합뉴스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대로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시됨
ㅇ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반영하며,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됨
ㅇ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NDAA)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했으며, 최종 입법되는 내년 NDAA에도 적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 주한미군 감축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포함
ㅇ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이 법안으로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확인됨
ㅇ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2019∼2021회계연도)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포함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사라졌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5년 만에 재등장한 것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강력한 제어 장치로 평가됨
ㅇ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NDAA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이번에 처음 포함됨
□ 단서 조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보증 및 평가 제출 시 예산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ㅇ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ㅇ 또한, 주한미군 감축의 경우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방어 태세, 한반도 밖의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음
ㅇ 전작권 이양의 경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이양 조건 3개의 달성 여부, 한국이 이끄는 한미연합사의 운영 방식, 전작권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출처] 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2025.07.17.) / 연합뉴스
'주한미군 現 규모 유지' 담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2025.07.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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