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정시설은 혹서기에 대비할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나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이 없어 정책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실내온도는 건강과 밀접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교정시설의 기본적인 처우와 관련이 있다. 국제기준은 수용시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교정정책의 일환으로서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교정시설 냉방 규정 부재 1
2. 교정시설 실내온도 쟁점과 해외사례 2
(1) 국내 교정시설의 현황 2
(2) 관련 쟁점 2
(3) 해외 사례 3
3. 국제행형기준 검토 3
(1) 동일화 처우의 원칙 3
(2) 최저기준 규칙 4
(3) 검토 4
4. 실내온도 기준 마련 제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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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 :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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