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정비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고,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자치분권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관 추진·실행계획의 수립, 인력·재정 등의 동시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광역적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논의 배경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
3.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현황과 한계
4. 입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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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왜 지체되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