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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제도 개선 시급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대체자료 제작 주체·요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독서장애의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자료 제작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권리자가 직접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도록 정책적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독서장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접근성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역설


2.「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3. 현행 규정의 제도적 한계

(1) 권리자–제작자 이원화로 인한 제약

(2) 비영리시설 요건으로 인한 민간 참여 제한

(3)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준 부재

(4) 대체자료의 범위 협소


4.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 대체자료 제작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

(2)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 강화

(3) 독서장애 기준 구체화 및 정합성 확보

(4) 이해관계자의 인식 개선

해시태그

#장애인정보접근권 # 저작권법 # 독서장애기준 # 이슈와논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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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후퇴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제도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