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UK)은 ‘25개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을 통해 204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빨대와 면봉을 퇴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및 하수도 막힘의 주범인 물티슈의 판매 금지를 발표(2025년 11월 18일)하며 생산·유통 단계의 원천 차단을 단행했다. 우리나라 또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대국민 토론회, 「탈플라스틱, 지속가능한 녹색문명으로의 길」, 2025.12.23.)을 발표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규제 모델은 현재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문제 제기: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2. 영국: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 금지
(1) 규제 도입 배경: ‘사후처리’의 한계를 확인
(2) 법적 근거와 규제 방식: 판매 단계 원천 차단
(3) 기대효과와 남은 쟁점
3. 우리나라 물티슈 관련 규제 현황
(1) 「자원재활용법」상 법적 1회용품 규제 불가
(2) 「자원재활용법」상 재질 및 생산자책임 규제 미흡
(3) 「화장품법」 체계 내 표시·광고 규제의 한계
4. 시사점과 개선방안
(1)「자원재활용법」 개정: 규제 대상의 명확화와 포괄화
(2) 생산 단계 규제와 생산자책임 강화
(3) 표시·광고 규제 정비와 인증제 도입
(4) 단계적 시행과 예외 관리: 규제의 현실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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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