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보고서는 그간의 주민등록인구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어 온 인구정책이 실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구 이동과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규모와 특성, 지역 간 차이, 그리고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2020년 이후 인구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에 기반한 정주인구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어 왔으나,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구이동과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크게 ‘거주형 생활인구’와 ‘체류형 생활인구’로 구분되는데, 거주형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하는 반면, 체류형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 지역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머무르는 인구를 포함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가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생활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류인구의 경우 강원 양양군・고성군, 경남 남해군 등 해안 관광지역은 여름철에 체류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충북 단양군, 경남 산청군, 강원 평창군 등 산악 관광지역은 비교적 연중 고른 체류인구 분포를 보였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인구배수는 강원 양양군(8월 28.7배, 연평균 15.0배)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기 가평군(8월 23.0배, 연평균 13.1배), 전남 구례군(3월 18.6배, 산수유 축제 영향), 전북 무주군(1월 17.4배, 스키시즌) 등도 체류인구 유입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생활인구 개념 및 현황
제1절 생활인구 개념
제2절 생활인구 현황
제3장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
제1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
제2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유형화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후속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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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