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전북 장수군 의회의원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범위(상하 50%)를 이탈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 [별표2] 선거구구역표 일부에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동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치구·시·군 최소의석 규정에도 인구편차 기준 준수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인구대표성(인구편차 허용범위)과 지역대표성(최소의석 규정)이 충돌하게된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정개특위가 1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개선입법 시한(2026년 2월 19일)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앞두고 선거구 관련 법률 개정과 선거구획정이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2. 현행 제도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3.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4. 지역대표성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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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의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