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전특별시법안”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시법안”이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특별시법안”이라 한다) 등이 발의되었다. 현재까지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지만, 입법이 완료되는 경우 복수의 ‘특별시’가 설치된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률 규정에서는 ‘서울특별시’라고만 적시한 경우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전특별시법안」, 「광주특별시법안」, 「대구경북특별시법안」 등 제정 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제시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서울특별시 아닌 ‘특별시’들의 출현
2.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기초 현황
(1)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의미
(2) 통합교육청의 줄어들게 될 시도세전입금 규모
3. 입법 시나리오별 검토
(1) 시나리오 1: 입법공백 유지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의 부담 면제 방안)
(2) 시나리오 2: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4.3%
(도 3.6%와 광역시 5%의 중앙값 구간 신설 방안)
(3) 시나리오 3: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5%
(경기도 및 광역시 기준 적용 방안)
(4)시나리오 4: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10%
(서울특별시 기준 적용 방안)
(5) 추가로 고려할 변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4. 지방교육재정은 종속변수여야만 하나?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전입금 규정 정비의 필요성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