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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 정부의 대응은?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대출 DSR 반영 등의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투기적 거래 감소에 효과가 있으나, 저자산 가구의 주택 구매 제한, 전세매물 감소와 월세화 등 실수요자 및 전월세 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의 가시적 성과 확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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