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최근 페이·머니,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용되는 상사시효(5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ㅇ이용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은 사업자에게 낙전수익으로 귀속되는데, 그 규모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ㅇ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낙전수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치자산관리제도, 상품권 유효기간 설정 금지 등을 시행함
ㅇ실질 기능과 괴리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준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낙전수익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방치자산관리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5년 후 사라지는 페이·머니와 낙전수익
Ⅱ.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체계의 불균형
Ⅲ.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해외 제도 검토
Ⅳ. 낙전수익 귀속·이용자 보호체계의 재설계 필요성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11호, 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와 낙전수익 귀속체계의 재검토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