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입법례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하여 국가기반시설과 주요 사회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따른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 ‘사람’ 특히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우리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이트 해커의 양성,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의 확대와 같은 인력의 질적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2021」(「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법」)을 2022년 6월 21일 승인하였다. 이번 미국의 사이버 인력 양성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법률 제·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입법례 / 권수진 1

[요약] 1

도입 2

주요내용 3

1. 미국의 현황 3

2.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2021」(「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법」)의 주요 내용 4

우리 법과의 비교 5

주요 규정의 원문과 번역문 6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사이버보안인력 #전문인력 #인재양성 #인재개발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