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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독일 입법례

□ 독일은 2021년 7월 제정되고 2023년 발효되는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실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료의 추출부터 생산자, 배포자, 최종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파악하고 공급망의 구성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인권 또는 환경 위험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은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5년 ‘기업과 인권을 포함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EU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국가 경제 및 인권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독일은 2021년 「공급망실사법」을 제정하였고, 유럽연합은 2022년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국회는 2021년 8월 “ESG 4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계류중이다. 동 법안들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원칙을 명시하고, 조달절차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독일 입법례 / 박진애 1

[요약] 1

도입 2

「공급망실사법」 3

1. 제정 경과 3

2. 구성 및 적용범위 4

3. 실사의무의 내용 4

4. 관할관청 및 규제 5

우리 법과의 비교 6

주요 규정의 원문과 번역문 6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사회적책임 #ESG경영 #지속가능발전 # 공급망실사법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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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독일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