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12일(목)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함. 보고서는 지난 8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함
□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한편, 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기존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개정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소함
□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3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1건임.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임
[출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7호)」발간 (2024.09.12.)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한편, 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기존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개정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소함
□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3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1건임.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임
[출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7호)」발간 (2024.09.12.)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목차
Ⅰ 최근 헌재결정 개요 1
1.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환경권 침해 1
가. 대상결정: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등 1
나. 판단이유 1
Ⅱ 개정대상 법률 현황 (2024. 9. 5. 기준) 3
가.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총 43건) 3
나. 개정대상 법률의 주요 내용 3
Ⅲ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에 대한 제22대 국회의 개정현황 (총 1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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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