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어 범죄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송달을 가능케 하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소송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소 노출
2. 현행 절차 및 문제점
(1) 주소 확인 및 송달 절차
(2) 열람ㆍ교부의 제한
3. 해외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개선방안 검토
(1) 주소 표기의 제한
(2) 열람ㆍ교부 제한 개선
(3)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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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송달 과정에서의 주소 노출 방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