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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 : 제헌절 특집 소속기관 협동연구

과학기술은 인공지능, 생명공학,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등장시키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 자유와 평등 등 핵심적인 헌법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27조는 여전히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진흥 중심의 한정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윤리성이나 사회적 책임, 공공성 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헌법 내 과학기술의 지위와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가치 보호와 사회적 책임 원칙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헌법 규범 내에서 인간 중심의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헌법과 과학기술 1

2. 헌법 내 과학기술 조문의 연혁 2

3. 헌법 제127조의 한계와 개헌 논의 3

(1) 헌법 제127조의 내용과 법체계적 분석 3

(2) 헌법 제127조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 3

(3) 과학기술 조문 관련 역대 개헌 논의 4

4. 현대 과학기술 시대의 개헌 과제 4

[표 1] 헌법 내 '과학' 또는 '과학기술' 조문 개정 연혁 2

해시태그

#과학기술 # 헌법제127조 # 헌법개정 # 개헌논의 # 이슈와논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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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 : 제헌절 특집 소속기관 협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