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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애자권리보장법 분석과 평가

북한은 2023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2024년 UPR(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자보호법의 명칭을 장애자권리보장법으로 변경했고, 장애인의 사회정치적 귄리 보장, 인신적, 재산적 권리 보장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교육, 보건, 노동 및 문화생활에서의 권리 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제1장 장애자권리보장법의 기본에 이어 사회정치적 권리 보장(제2장), 교육, 보건의 권리 보장(제3장), 노동의 권리 보장(제4장), 문화생활의 권리 보장(제5장), 인신적, 재산적 권리 보장(제6장),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7장) 등 총 7장 75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제1장에서 장애자보호법(2022)에 없었던 장애자의 평등보장원칙(제4조), 장애자에 대한 차별, 학대금지원칙(제5조), 적용대상(제9조)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북한은 제9조 적용대상에서 북한이 가입한 장애인 권리보장과 관련된 국제협약(장애인권리협약)도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새로 신설된 제2장 사회정치적 권리 보장에서는 기존 장애자보호법에 없었던 선거권, 피선거권, 사회활동, 공직, 신소 청원, 표현권, 사법 분야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6장 인신적, 재산적 권리 보장을 신설하여 마찬가지로 기존 장애자보호법에 없었던 가정을 이룰 권리, 재산권, 소유권 등을 규정하였다.





(출처: 통일연구원)

목차

장애인의 권리 범위 확대와 주체성 강화

장애인의 분리 또는 배제 경향 극복 필요

폭로와 비판을 넘어 실질적 개선을 위한 협력 모색 필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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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애자권리보장법 분석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