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제2535호, 미국 관세정책의 판단 대상 확대와 국내 법제의 통상리스크 - ‘강제노동 301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대응 과제

美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결(2026.2.20.) 이후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극 활용해 관세 부과 명분을 노동·산업정책·공급망·국가안보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품목별 관세를 넘어 상대국의 국내 법제와 산업구조 자체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조치에 따른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법제의 선제적 공백 진단과 정책·입법 수립 단계에서 통상리스크를 점검하는 사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미국 관세정책의 판단 대상 확대


Ⅱ. 강제노동 301조와 주요국 수입규제


Ⅲ. 국내 법제 공백과 주요 쟁점 검토


Ⅳ.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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