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5월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계획 중 청소년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함
□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경우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또한, 중독재활센터를 추가(충청지역) 설치하고,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기반(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임
[출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3.05.17.) / 교육부
[참고자료]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국민의힘, 마약과의 전쟁 (2022.10.26.) / 한겨레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2021.11.29.) / 관계부처 합동
□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경우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또한, 중독재활센터를 추가(충청지역) 설치하고,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기반(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임
[출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3.05.17.) / 교육부
[참고자료]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국민의힘, 마약과의 전쟁 (2022.10.26.) / 한겨레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2021.11.29.) / 관계부처 합동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주요 대응경과 및 시사점 4
Ⅲ. 세부 추진상황 5
1. 마약류 판매 및 투약행위 근절 5
2.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7
3. 협업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10
4. 홍보 및 소통강화 12
Ⅳ. 향후 일정(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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