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원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양질의 공공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고정적 · 제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의료지원 : 노숙인 대상 의료체계가 복잡하여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실효성 없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숙인 정신건강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고용지원 : 노숙인 고용지원 일자리사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단기적 ·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 취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연계되는 사후관리가 부족함
□ 정부는 상기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원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을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지원 : 노숙인 대상 의료체계를 단순화 · 체계화 하고,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며, 노숙인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용지원 : 노숙인 고용지원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 일자리사업의 종료 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장기적 · 실질적 자립지원이 필요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노숙인 복지제도의 개선 필요성 2
Ⅱ. 노숙인 주거지원 제도 3
Ⅲ.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 10
Ⅳ. 노숙인 고용지원 제도 19
Ⅴ. 노숙인 복지제도의 추가적 개선방향 26
참고문헌 28
표 1. 외국의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서비스 주요 성과 4
표 2. 최근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주요 현황(2019년~2023년) 6
표 3.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요 예산사업 현황(2020년~2024년) 8
표 4. 질병관리청의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운영 현황(2020년~2023년) 11
표 5. 주요 노숙인시설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주요 실적 현황(2022년~2024년 상반기) 13
표 6. 노숙인의 생활장소별 의료보장제도 14
표 7. 노숙인진료 전체 지정병원 현황(2019년~2022년) 15
표 8. 노숙인 진료시설 폐지관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참고사항 18
표 9. 노숙인 정신건강 지원관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참고사항 19
표 10. 보건복지부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최근 5개년 실적 현황(2019년~2023년) 20
표 11. 고용노동부 '노숙인 고용지원사업' 최종 5개년 실적 현황(2015년~2019년) 20
표 12.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시한 노숙인 일자리사업 실적 현황(2019년~2023년) 21
표 13. 한국철도공사 노숙인 희망일자리사업 최근 5개년 실적 현황(2019년~2023년) 21
표 14. 노숙인 일자리사업 중장기 계획안(예시) 25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