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또는 입원으로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체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방문진료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근거 부재, 비현실적 수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및 과도한 본인부담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독일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수가 및 완화된 본인부담률 등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방문진료 제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방문진료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편화된 시범사업들을 통합하며,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함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및 의료인 양성 과정에의 방문진료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또한 요구됨
-수요자 발굴부터 진료 및 간호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팀 기반의 통합적 방문의료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초고령사회 대응과 방문진료 2
Ⅱ. 방문진료 현황 및 문제점 3
1. 방문진료의 법적 근거 3
2. 방문진료 관련 시범사업 현황 4
Ⅲ. 해외 방문진료 정책 : 독일과 일본 사례 15
1. 개관 15
2. 독일 15
3. 일본 17
Ⅳ.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22
1. 법적 근거 및 통합적 체계 마련 22
2.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금 부담 완화 23
3. 의료기관과의 연계ㆍ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24
4. 방문진료 수행 의료인력 양성 26
Ⅴ. 통합돌봄서비스 중추로서의 방문진료 27
참고문헌 29
[표 1] 연도별 시범사업 공모ㆍ청구기관 현황 6
[표 2]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 6
[표 3] 연령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 7
[표 4] 지역별 현황 및 참여기관 표시 지도 8
[표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가(2024년 기준) 11
[표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수가(2024년 기준) 13
[표 7]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2023년 기준) 14
[표 8] 독일 공적 의료보험 방문진료 수가(2024년 4분기 기준) 16
[표 9]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방문진료 교통수당(2024년 기준) 17
[표 10] 일본 「의료법」(2024년 법률 제52호)상 방문진료 관련 조항 18
[표 11] 재택요양지원 의료제공시설의 유형 및 기준 19
[표 12] 재택요양지원 의료제공시설 유형별 수가 20
[표 13] 연령별 외래 및 방문진료 환자수 21
[그림 1]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방문진료 절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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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요 과제 : 2024년 사회문화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