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 이강구;김도헌;신승룡 14
제1절 연구 배경 14
제2절 연구 내용 17
참고문헌 18
제2장 캐나다 연금 개혁의 시사점 / 김도형 19
제1절 연구 동기 19
제2절 캐나다 공적연금제도 20
1. 노령보장제도(OAS) 20
2. 캐나다연금제도(이하 C/QPP) 23
제3절 1996년 이전의 개혁 24
1. 사회경제적 환경 24
2. 정치적 환경 25
3. 1996년 이전 연금 개혁 노력 27
제4절 1997년 C/QPP 재정안정화 개혁 29
1. 개혁의 배경 30
2. 1997년 C/QPP 개혁의 내용과 그 성과 33
제5절 2016~18년 CPP 개혁 37
1. 2016년 CPP 강화(enhancements) 개혁의 배경 37
2. 2016년 CPP 강화 개혁의 내용 38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40
참고문헌 43
[부록] 44
제3장 북유럽과 일본의 연금운영 현황과 시사점: 연금운영 현황과 연금개혁 과정 중심으로 / 윤석명 47
제1절 연구의 목적 47
제2절 EU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장기 전망: 노인 부양비와 공적연금 지출 추이 변화 중심으로 49
제3절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54
1. 스웨덴 54
2. 노르웨이 58
3. 덴마크 61
4. 핀란드 65
제4절 일본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68
제5절 주요 국가들의 연금 개혁 과정: 영국 블레어 정부, 일본, 스웨덴의 사례 중심으로 71
제6절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이 처한 현실 직시와 이를 고려한 연금개편 방향 77
참고문헌 81
[부록] 83
제4장 연금 노후소득 보장 효과의 국제 비교 / 김태일;신영민 86
제1절 연구 목적과 분석 대상 86
제2절 기본 현황 정리 89
제3절 분석자료 설명 93
제4절 노후빈곤과 경제활동 상태 분석 94
제5절 소득계층과 성별 노후소득 분석 98
참고문헌 110
제5장 기초연금의 입법ㆍ재정적 쟁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 유희수 111
제1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111
1. 제도 개요 111
2. 기초연금 현황 117
제2절 외국의 기초연금 사례 119
1. 일본의 국민연금(기초연금) 119
제3절 기초연금제도 관련 논의 125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대 국회) 125
제4절 기초연금 재정전망 135
1. 최근 재정전망 135
2. 기초연금 재정전망 142
참고문헌 147
제6장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성혜영 148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48
1. 가입 및 급여 현황 148
2. 공적연금제도별 재정 현황 152
3. 문제점 153
제2절 해외 사례 154
1. OECD 국가 현황 154
2. 해외 사례 검토: 미국 156
3. 해외 사례 검토: 핀란드 162
4. 해외 사례 검토: 일본 164
제3절 개선방안 검토와 논의 166
1. 순차적 통합: 신규 임용자를 국민연금에 통합 166
2. 제도 분립은 유지: 보험료율과 지급률 일치 167
3. 기준연도 이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169
제4절 결론 171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3
〈표 1-1〉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4
〈표 1-2〉 재정수지 전망 15
〈표 2-1〉 노후소득보장체계: 캐나다와 한국 19
〈표 2-2〉 2030년 CPP 비용: 요인 분해 30
〈표 2-3〉 1997년 개혁 전후 CPP 34
〈표 2-4〉 개혁 조치가 균제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 35
〈표 3-1〉 스웨덴의 연금제도 부양비와 노년인구 부양비(System dependency ratio and old-age dependency ratio) 56
〈표 3-2〉 스웨덴의 보험료 부담 수준 현황 56
〈표 3-3〉 스웨덴의 연금제도별 총 공적연금 지출 전망(Projected gross public pension spending by scheme, % of GDP) 57
〈표 3-4〉 스웨덴의 연금제도별 퇴직 시점에서의 소득대체율(RR), 급여율(BR), 제도 적용률(Replacement rate at retirement(RR). benefit ratio(BR) and coverage... 57
〈표 3-5〉 노르웨이의 연금제도 부양비와 노년인구 부양비(System dependency ratio and old-age dependency ratio) 59
〈표 3-6〉 노르웨이의 법정 연금 수급연령과 조기 수급연령 59
〈표 3-7〉 노르웨이의 공적연금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부과방식 보험료 개관 60
〈표 3-8〉 노르웨이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전망 60
〈표 3-9〉 덴마크의 공적연금 수급요건 변화 추이 62
〈표 3-10〉 덴마크의 연금제도 부양비와 노인 부양비 변화 추이(2019~70) 62
〈표 3-11〉 덴마크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과 부담수준 변화 추이(% of GDP) 63
〈표 3-12〉 덴마크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2019~70) 63
〈표 3-13〉 핀란드의 퇴직, 즉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요건들(QUALIFYING CONDITIONS FOR RETIREMENT) 67
〈표 3-14〉 핀란드의 연금제도별 급여율(BR), 퇴직 시점에서의 소득대체율(RR), 제도 적용률(BENEFIT RATIO(BR), REPLACEMENT RATE AT RETIREMENT(RR)... 68
〈표 4-1〉 30~59세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률 91
〈표 4-2〉 55~59세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91
〈표 4-3〉 18~59세 연령대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 92
〈표 4-4〉 55~59세 연령대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특성 92
〈표 4-5〉 국가별 조사연도와 표본 수 93
〈표 4-6〉 고령화율 비교(65세 이상 인구 비율) 94
〈표 4-7〉 국가별 노인 빈곤 현황 95
〈표 4-8〉 국가별 노인 고용률 95
〈표 4-9〉 국가별 노인 취업자 경제활동상태 96
〈표 4-10〉 국가별 근로연령대/노인세대 직업 분포 97
〈표 4-11〉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노후소득 비교 98
〈표 4-12〉 근로연령대와 노인 집단의 평균소득 99
〈표 4-13〉 소득계층별 노인세대 소득 규모 비교 99
〈표 4-14〉 성별ㆍ소득계층별 공적연금 수급률 100
〈표 4-15〉 성별ㆍ소득계층별 공적기여연금 수급률 100
〈표 4-16〉 소득계층ㆍ성별 공적연금 수급액 101
〈표 4-17〉 소득계층ㆍ성별 공적기여연금 수급액 101
〈표 4-18〉 소득계층ㆍ성별 공적기여연금 수급액 102
〈표 4-19〉 근로연령대소득과 노후연금소득의 격차 108
〈표 5-1〉 기초노령연금의 월 최고급여액: 2008~14년 113
〈표 5-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2008~14년 113
〈표 5-3〉 기초연금 관련 제도별 주요 특징 114
〈표 5-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14~23년 115
〈표 5-5〉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014년 7월~2023년 116
〈표 5-6〉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8~22년 117
〈표 5-7〉 기초연금 평균연급액 현황: 2018~22년 118
〈표 5-8〉 기초연금 지출현황: 2018~22년 118
〈표 5-9〉 일본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123
〈표 5-10〉 일본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액 현황(제1ㆍ3호 피보험자 기준) 124
〈표 5-11〉 일본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연금액 구간별 수급자 수 125
〈표 5-12〉 2023년 7월 말 기준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표 5-1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자 수 현황: 2018~22년 127
〈표 5-1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자 수급액 현황: 2018~22년 127
〈표 5-15〉 부부감액이 적용된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2018~22년 128
〈표 5-16〉 부부감액 적용에 관한 주요 외국 사례 129
〈표 5-17〉 2024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2024~32년 130
〈표 5-18〉 2024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2024~32년 132
〈표 5-19〉 보훈급여금 공제와 관련한 개정 전후 133
〈표 5-20〉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133
〈표 5-21〉 기초연금 추가국가부담비율 134
〈표 5-22〉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동시 수급자 수 현황: 2018~22년 135
〈표 5-23〉 기초연금 개혁방안 시나리오 136
〈표 5-24〉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2023~32년 136
〈표 5-25〉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 2023~31년 136
〈표 5-26〉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2023~93년 137
〈표 5-27〉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보충소득보장 제도의 도입 137
〈표 5-28〉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 재정전망: 2020~92년 138
〈표 5-29〉 현행 기초연금과 신기초연금의 주요 차이점 비교 139
〈표 5-30〉 국민비례연금 및 국민기초연금 재정전망: '20~'92년 139
〈표 5-31〉 공적연금 개혁 시나리오 140
〈표 5-32〉 新기초연금 도입 방안 141
〈표 5-33〉 기초연금 재정전망: 2021~2100년 142
〈표 5-34〉 기초연금 수급자 수(추정치): 2023~93년 143
〈표 5-35〉 기준연금액(추정치): 2023~93년 143
〈표 5-36〉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 2023~32년 143
〈표 5-37〉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 2023~93년 144
〈표 5-38〉 기초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145
〈표 5-39〉 시나리오별 기초연금 재정전망: 2023~93년 145
〈표 6-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제도 비교 149
〈표 6-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급여제도 비교 151
〈표 6-3〉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지출에 따른 재정수지와 적립금(2020~90년) 152
〈표 6-4〉 사학연금기금 수입, 지출에 따른 재정수지와 적립금(2020~90년) 153
〈표 6-5〉 군인연금기금 수입, 지출에 따른 재정수지와 적립금(2020~90년) 153
〈표 6-6〉 OECD 각 국가별 총 고용인구 중 공무원 비율 155
〈표 6-7〉 OECD 국가별 민간근로자 대상 연금제도 VS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현황 156
〈표 6-8〉 개혁 전후 미국 연방공무원 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 160
〈표 6-9〉 미국 연방공무원 개혁 전후 연금제도 소득대체율 비교 162
[그림 1-1] 가입자 수, 수급자 수 및 제도부양비 15
[그림 1-2] 노인부양비 및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16
[그림 2-1] 캐나다 연방 노령보장제도 21
[그림 2-2] 캐나다의 65세 기대여명 31
[그림 2-3] 캐나다 실질 총임금 증가율과 실질 이자율, 1960~1994년 32
[그림 2-4] CPP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의 변화, 1997~2030년 34
[그림 2-5] CPPIB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금 운용 명목 수익률, 2000~2020년 36
[그림 2-6]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른 원리금 차이 36
[그림 3-1] EU 회원국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장기 전망(2016~70) 50
[그림 3-2] EU 회원국들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과 변화(Level and change) 전망 추이(2019~70, pps of GDP) 51
[그림 3-3] EU 회원국들의 10년 단위(change per decade)의 공적연금 지출 변화 추이(2016~70, GDP 대비 %ps) 51
[그림 3-4] 퇴직연령(연금수급연령)을 평균수명 증가 추이와 연동시켜 늦출 경우 EU 회원국들의 공적연금 지출 변화 추이(2019~70) 52
[그림 3-5] EU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추이: 기준선(2019년)과 2019~2070 변화(% of GDP) 53
[그림 3-6] EU 회원국들의 공적연금 지출 추이(2019=100, 2020~2070) 53
[그림 3-7] 스웨덴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2019~70) 55
[그림 3-8] 스웨덴의 퇴직연령 추이 전망(Average exit age from the labour market, 2019~70) 55
[그림 3-9] 노르웨이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2019~70) 58
[그림 3-10] 덴마크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2019~70) 61
[그림 3-11] 덴마크의 공적연금제도별 지출 변화 추이(2019~70) 64
[그림 3-12] 핀란드 인구구조 변화 추이(2019~70) 65
[그림 3-13] 핀란드의 노인 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변화 추이 66
[그림 3-14]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 FINNISH SUSTAINABILITY FACTOR) 66
[그림 3-15] 핀란드의 2019년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67
[그림 3-16] 일본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요 68
[그림 3-17]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 69
[그림 3-18] 일본의 2019년 연금재정 검증 내용 70
[그림 3-19] 소득대체율과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기간 조정 관련한 추가 검토 자료 71
[그림 4-1] 비교 대상 국가의 노인소득 및 연금소득 비중 89
[그림 4-2] 노인의 소득원천별 구성 103
[그림 4-3] 1분위 소득집단의 소득원천별 구성 104
[그림 4-4] 3분위 소득집단의 소득원천별 구성 105
[그림 4-5] 5분위 소득집단의 소득원천별 구성 105
[그림 5-1] 일본의 연금제도 구조 119
[그림 5-2] 1985년 개혁 전과 후의 공적연금 제도 구조 121
[그림 5-3] 국민기초연금 도입 방안 139
[그림 5-4] 기초연금 재정전망: 2023~88년 140
[그림 5-5]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기준선 비교): 2023~93년 144
[그림 5-6] 시나리오별 기초연금 재정전망: 2023~93년 145
[그림 5-7] 시나리오별 기초연금 재정전망: 2023~93년 146
[그림 6-1] 미국 연방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58
[그림 6-2]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 변화 165
[그림 6-3] 특수직역 신규 임용자 국민연금 적용 방안 167
[그림 6-4]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적 일치 방안 168
[그림 6-5] 기준연도 이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통합 170
〈부표 2-1〉 역대 캐나다 정부 44
〈부표 2-2〉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정치적 환경, 1992~2033년 46
〈부표 3-1〉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들 조합(예시) 84
[부도 3-1] 재정안정조치 대안별 향후 50년 후(2070년) 국가부채 비율 전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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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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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