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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4일(수)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0호, 통권 제35호)를 발간함

□ 범죄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직면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국가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피해자가 범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실현 수단임
 ㅇ 이에 이번 『Data & Law』에서는 헌법 제30조가 보장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권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구조금, 지원기관 운영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 구상금, 후원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기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직접사업비(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와 간접사업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스템 구축 등)로 나눠서 운용하고 있음 
 ㅇ 범죄피해구조금은 고의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최근 7년 평균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약 24,000건이지만 실제 구조금 지급 건수는 약 200건으로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재산범죄는 2018년 44만 6천 건에서 2024년 60만 5천 건으로 약 35% 증가했지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는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대상에서 규정상 제외되고 있음
 ㅇ 한편, 우리나라는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 본인을 포함해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을 위한 상담·법률·의료·주거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4년 센터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이 약 22%로, 그 외 예산은 지방보조금, 센터회비,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ㅇ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법률·사회·임시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스마일센터 예산은 지난 2020년 13,586백만 원 대비 2024년 8,335백만 원으로 약 38.6% 감소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가 범죄피해자 보호 재원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심의 관련 현황과 한계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10호, 통권 제35호) 발간 (2025.09.24.)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 김민이 1

[요약] 1

범죄피해자 정의와 지원 제도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및 예산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현황 2

범죄피해자 지원기관(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

범죄피해자 지원기관(2) : 스마일센터 3

관련 법률 4

해시태그

#Data&Law # 범죄피해자보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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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