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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2일(수)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주제로『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특허침해 소송은 재산권 분쟁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됨.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55% 정도인 것에 비해 특허침해 소송의 승소율은 2022년을 제외하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침해 소송의 평균 처리일수도 약 606일(약 20개월)로, 일반 민사소송의 평균 처리일수인 약 373일에 비해 1.6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음. (2019∼2023년, 지식재산처 제출자료)
 ㅇ 또한, 2025년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증거수집 곤란’(73.0%)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남. 이는 ‘소송 기간 장기화’(60.8%)와 ‘소송비용 과다’(59.5%)보다 높은 비율이며, 그 외에도 상대방 비협조(29.7%), 손해배상액 과소(28.4%)가 뒤를 이음

□ 해외에서는 소송의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미국은 1938년부터 증거개시(Discovery, 證據開示)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통해 특허 침해 소송 중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일방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건 발의돼 있음.(2025년 10월 13일 기준)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특허침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 - 국회도서관,『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 발간 (2025.10.22.)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 / 김성훈 ; 조하영 1

[요약] 1

일반 민사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의 비교 2

특허침해소송의 손해배상액 및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현황 2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애로사항과 미국 내 우리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 3

외국의 증거조사 제도 3

관련 법률 4

해시태그

#Data&Law # 특허침해 # 특허권보호 # 특허재산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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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